‘윤일병 사건’ 재판 오늘 재개…‘살인죄’ 공방 예상

‘윤일병 사건’ 재판 오늘 재개…‘살인죄’ 공방 예상

입력 2014-09-16 00:00
업데이트 2014-09-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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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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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 향하는 ’윤일병 사건’ 가해 장병
3군사령부 향하는 ’윤일병 사건’ 가해 장병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됨에 따라 가해 장병을 태운 차량이 3군사령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속행된다. 재판에서는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부대 내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오전 6시부터 부대 앞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나눠주고 있다.

재판이 열리는 보통군사법원은 방청석 100석 규모의 대형 법정이지만 3군사령부는 의자를 추가로 배치해 130석 규모로 늘렸다.

130석 가운데 43석은 유족과 재판·군 관계자, 87석은 기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이 사건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육군 28사단에서 진행됐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6일 3군사령부로 이관됐다.

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이미 28사단에서 심리가 이뤄져 3군사령부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심리와 결심·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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