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공판 ‘법정출입 소동’으로 5분 만에 휴정

윤일병 사건 공판 ‘법정출입 소동’으로 5분 만에 휴정

입력 2014-09-16 00:00
업데이트 2014-09-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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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개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공판 시작 5분 만에 중단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전 10시 10분께 이모(26) 병장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속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된 지 5분 정도 지나 법정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휴정을 선언했다.

당시 법정 밖에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10여 명이 “군사법원 규정 어디에 사전 출입조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냐”며 방청객에 대한 출입증 발급 절차를 문제 삼아 군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공판 속행 선언과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 여부 확인에 이어 군 검찰이 공소장 변경 내용을 낭독하는 순간 중단됐다.

재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속행됐다.

재판에서는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됐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부대 내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했다.

오전 6시부터 부대 앞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법정은 100석 규모로 대형이지만 3군사령부는 의자를 추가로 배치해 방청석을 130석 규모로 늘렸다.

130석 가운데 43석은 유족과 재판·군 관계자, 87석은 기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됐다. 공판 시작 당시 10여석만 남기고 모두 찬 상태였다.

이 사건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육군 28사단에서 진행됐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6일 3군사령부로 이관됐다.

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이미 28사단에서 심리가 이뤄져 3군사령부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심리와 결심·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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