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상시 회동’ 통화기록·위치정보로 실체 찾는다

‘십상시 회동’ 통화기록·위치정보로 실체 찾는다

입력 2014-12-06 00:00
업데이트 2014-12-0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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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진위 확인 나선 檢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를 판가름할 핵심 중의 핵심이 문건 속 정기 회동의 실체라고 보고 관련자 위치 정보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 위치 정보는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물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문건에 등장하는 주요 관련자들의 지난 1년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통화 당시 송수신자 위치 정보(접속 기지국 위치)를 확보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올해 1월 6일 작성된 문건의 핵심 내용은 정씨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2차례 서울 강남의 식당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위치 정보를 통해 이들이 특정 날짜, 특정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회동이 실재했다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도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은 비슷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현행법상 통신사업자는 중요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에 지체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통화 기록 등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위치 정보 확인이 용이하다는 얘기다.

앞서 형사1부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서도 위치 정보를 적극 활용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실제로 회동을 했다 해도 이들이 비슷한 지역에서 동시에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주고받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또 모두들 전화기를 꺼놓았다면 회동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은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정보도 통신회사로부터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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