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빼기 논란에 무용론까지 확산
실시간 공개·사흘 뒤 첫 집행 ‘뭇매’5시간 만에 접자 “온종일 버텼어야”
2차 집행 지연에 경호처 ‘차벽’ 방어
경찰마저 “무능·비겁·아마추어”비판
서부지법 영장청구도 논란의 빌미
출근하는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경찰이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경찰에 일임 공문 발송(5일 밤 9시)→경찰, 공수처 공문 접수(6일 오전 7시)→경찰, 사실상 영장 집행 거부 발표(6일 오후 2시)’
공수처가 6일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려다가 철회하면서 경찰 접수 기준 7시간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가 수사 혼란까지 자초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공조하던 경찰 내부에서조차 “아마추어 같다”, “비겁하다”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집행 시도는 없었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집행 실패 후 사흘 만에 나온 ‘해법’이 고작 경찰에 체포를 넘기겠다는 방안이었던 셈이다. 공수처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결국 체포 실패 가능성이 커지자 “발을 빼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 지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률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결국 공수처는 이를 철회했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기돼 왔다. 통상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공수처는 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윤 대통령 측이 대비할 시간만 벌어 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문을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배포하며 집회 열기가 과열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에 논란의 빌미를 줬다는 법조계 해석도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바로 집행에 나서지 않은 점도 공수처의 핵심 패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공수처는 사흘이 지나고서야 첫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가 2차 집행을 미적대는 사이 경호처는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할 시간까지 확보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5시간 반 만에 마치며 “수사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물리적 대치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무능”이라며 “대치가 있더라도 적어도 온종일 버텨 구속영장 청구 등 차후 단계의 명분을 쌓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이끌고 있는 오동운 처장이 판사 출신으로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탓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상계엄 수사 초기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터라 경호처의 ‘인간 벽’ 등 저지선을 뚫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만 경찰에게 떠넘긴 ‘무능력하고 비겁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추후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헛발질’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구속영장 청구 시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2025-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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