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의 나비효과… 중복 소환 논란부터 尹영장까지 사사건건 발목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나비효과… 중복 소환 논란부터 尹영장까지 사사건건 발목

유규상 기자
입력 2025-01-07 00:01
수정 2025-01-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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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찰 지휘’ 법조항 사실상 사문화… 빈틈 생긴 형사소송법 다시 손봐야

법률·절차적 논란에 수사 지연

6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한 것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형사소송법의 영향이 크다. 기존의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만 하는 것은 ‘법률적 논란’을 낳는다는 얘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의 중복 수사 논란을 초래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도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빈틈이 생긴 형사소송법 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81조, 공수처법 47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 권한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즉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논리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일반적·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삭제됐다. 이는 일반 검사나 공수처 검사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81조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근거로 든 법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얘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거 검찰에 수사 지휘권이 있을 때는 경찰을 동원할 수 있었다지만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면서 소속 사법경찰관 외에는 일방적으로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부메랑이 돼 ‘수사 지연’은 물론 피의자인 윤 대통령 등에게만 득이 될 수 있는 법률적·절차적 논란은 수사 초기부터 이어졌다. 비상계엄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잇따라 수사에 착수한 뒤 중복 소환을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고, 피의자인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025-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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