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다운계약 의혹”

김기식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다운계약 의혹”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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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아파트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신 내정자가 2003년 4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92.4㎡)를 팔 당시 평균 거래가(3억8천500만원)의 6분의 1 수준인 6천400만원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달 뒤 사들인 주공아파트(125㎡)는 8천200만원에 신고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업체 등에서 알아본 당시 평균 거래가는 7배가량 비싼 5억5천만원이었다.

아파트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내지 않은 세금은 2천500만원으로 추산된다.

2003년은 소득세법 개정(2005년)·부동산 실거래가 제도(2006년) 시행 전이라 실거래가보다 낮은 정부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시 정부 기준시가인 4억5천50만원과 비교해도 신 내정자의 신고가격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과천지역이 신 내정자가 아파트를 사고판 직후인 2003년 5월 23일 부동산대책 발표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고 같은 해 6월 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도 수상한 점으로 꼽았다.

아파트 매매 당시 신 내정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으로 재직했다.

김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행이었고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공직자가 도를 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빠뜨린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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