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애플 배상액, 지난해 평결보다 12% 줄어

삼성의 애플 배상액, 지난해 평결보다 12% 줄어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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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 배상액 9억3천만달러 산정…일각선 배심원단 불성실 평의 지적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추가 배상액을 2억9천만 달러로 산정하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 배상액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보다 12%가량 줄어드는 데 그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5천270만 달러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애플이 주장한 3억7천978만 달러 쪽에 더 가까운 배상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열린 첫 재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10억5천만 달러로 책정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지난 3월 판결문에서 배심원단이 갤럭시 프리베일 등 일부 제품의 배상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추가 재판을 열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산정 재판에서 평결이 나온 배상액과 지난 3월 판결로 확정된 배상액을 합하면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9억3천만 달러(약 9천9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지난해 평결보다 1억2천만 달러 줄어들었다. 백분율로는 약 12%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제품별로는 당초 1억3천2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이 걸려 있던 에픽4G가 71% 삭감된 3천790만 달러로, 8천80만 달러였던 캡티베이트와 5천790만 달러였던 갤럭시 프리베일의 손해배상액이 각각 74%와 62% 줄어든 2천110만 달러와 2천210만 달러로 책정됐다.

반면 손해배상액이 200만 달러 미만이었던 넥서스S 4G와 갤럭시탭은 478%와 385% 늘어나 각각 1천60만 달러와 950만 달러가 됐다. 트랜스폼과 인퓨즈4G도 손해배상액이 130%와 123% 올랐다.

액수가 가장 높은 제품들이었던 에픽4G와 캡티베이트, 갤럭시 프리베일의 손해배상액이 큰 폭으로 삭감됐지만, 동시에 비교적 액수가 낮았던 제품의 손해배상액이 몇 배로 뛴 셈이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IM(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이 6조7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이 9억3천만 달러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삼성전자에 치명적인 타격은 되지않는다.

하지만 이 금액을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낀 데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이미지에는 적지 않는 타격이 될수도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들을 포함한 일반의 시각에서는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100만대 팔아야 나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이다.

애플이 이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애플에게 있어서 이번 소송은 특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며 “이러한 가치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배심원단이 ‘베끼는 데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을 베끼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꼬리표를 달게 된 셈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히 애플이 재판 막바지에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쓴 것도 논란거리다.

애플 측 수석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어렸을 때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TV로 방송을 봤다”며 미국 TV제조업체가 한때 번창했으나 지금은 없다는 점을 가리켰다.

그는 이것이 미국 TV제조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만약 법을 어기는 대가가 소액의 벌금뿐이라면 삼성의 베끼기가 성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 측 변호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분야 모두에서 ‘쌍끌이’ 세계 1위를 몇 분기째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판매량은 애플보다 ‘한수 위’다.

이들 제품 상당수가 현재는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량이 미미한 구형 제품이며 최신 제품에는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이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로 결정한 특허를 주요 근거로 해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씨넷 등 미국 IT전문 매체들은 이번 재판 배심원단이 재판부에 애플이 잃은 이익의 규모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요청 대부분은 점심 메뉴와 같은 사소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항소를 통해 ‘명예회복’을 할 여지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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