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특허 아닌 유행”… 美서도 ‘애국심 평결’ 비판

“디자인은 특허 아닌 유행”… 美서도 ‘애국심 평결’ 비판

입력 2012-08-28 00:00
업데이트 2012-08-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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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통제 불가능 상태” 사법제도 개선 목소리 커

‘디자인은 패션이며, 시즌이 지나면 바뀌거나 사라지는 독특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이다.’

미국 법원에서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1심에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을 대부분 모방했다고 평결한 가운데 디자인을 특허가 아닌 공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소셜미디어 전문 칼럼니스트 하이든 쇼네시는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애플·삼성 평결이 큰 실수인 이유’라는 칼럼에서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모양의 디자인 하나 때문에 10억 달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디자인은 (한 개인이) 발명하는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쇼네시는 ▲영국 왕세자빈 케이트 미들턴이 푸른색 니트를 입으면 다음 날 영국의 모든 상점에 같은 색 옷이 진열되는 것 ▲독일의 자동차회사 아우디가 벤츠의 곡선 디자인을 따라한 것 등을 예로 들며 “디자인은 공통적인 창의성 안에서 생겨난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제품 이미지도 시대에 따른 일종의 유행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 묶어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평결을 두고 미국 안에서도 ‘보호주의에 기반을 둔 애국심 평결’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특허 관련 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 법대 로빈 펠드먼 교수는 “이번 재판은 특허제도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사법제도를 이대로 둬도 좋은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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