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교인 원천징수 시행령’ 적용 2년유예 요청

與, ‘종교인 원천징수 시행령’ 적용 2년유예 요청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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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세 입법 교착상태…시행령 따른 징수 부적절”2년유예 확정시 19대 국회내 종교인 과제 물건너갈듯

새누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의 자진납세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개정안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종교인의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진납세를 기본으로 하는 종교인 과세의 의미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시행 연기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 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중 20% 세율(4%)’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아무 조치도 안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자동 적용이 돼 버릴 ‘시행령에 의한 과세’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유예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당에서 시행령 실시 시기 유예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그런 요청이 오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만일 당정이 최종적으로 새누리당 요구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키로 결정하면, 결국 19대 국회 임기 중 종교인 과세가 시행령이 아닌 입법의 행태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유예기간 전후인 2016년 4월에 치러질 차기 총선과 2017년 12월로 예정된 대선 등 중차대한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종교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충돌하는 법안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소득 형평성’의 원칙을 명확히하는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 일부를 ‘사례금’을 정의하고 원천징수하는 시행령 방식에 대해 종교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올해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를 자진납세 형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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