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법정시한 처리… 사자방 등 폭탄급 유보

예산만 법정시한 처리… 사자방 등 폭탄급 유보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03: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닫는 정기국회… 송파 세 모녀법 등 138건 의결

지난 9월부터 100일을 달려온 정기국회가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의혹 논란 속에서 9일 막을 내렸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 등을 비롯해 13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폭탄급 이슈는 모두 1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여야는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결국 올해도 국회에서 ‘뜨거운 연말’을 보내게 된 셈이다.

이미지 확대
●경제활성화 법안은 30건 중 8건만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부분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미쟁점 법안’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송파 세 모녀법,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리고 사립대·종합병원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 등이다.

또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로 성적이 바뀐 사람이 정원외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가결됐다. 세월호 사고의 후속법으로 선박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8개만 처리됐다. 이른바 ‘부동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2+2 연석회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오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역시 논의 테이블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개입) 문서 유출 건은 검찰 수사 중이니까 잘 모르겠다. 야당은 주장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2-10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