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총선 공정보도 의무 위반 23개 언론사 행정조치

인터넷심의위, 총선 공정보도 의무 위반 23개 언론사 행정조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1-12 18:23
업데이트 2024-01-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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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운동 ‘꼼짝마’
딥페이크 선거운동 ‘꼼짝마’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흑색선전,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범죄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2일 올해 총선과 관련해 공정 보도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 23곳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첫 위원 회의를 열어 23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공정보도 준수 촉구’ 조치를 결정했다.

조치 대상 언론사는 특정 예비후보자 자서전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 지지성 내용과 함께 반복적으로 보도한 ‘진실의길’, 특정 예비후보의 정견·공약·행보 등만 반복적으로 게재한 ‘안산일보’ 등이다.

인터넷심의위는 총선과 관련해 4218개 인터넷 언론사 선거 보도 공정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선거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정당·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반론 보도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선거구별로 특정 정당·후보자 보도자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미화하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선거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인데도 ‘1위’, ‘이겼다’, ‘앞섰다’, ‘제쳤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는 경우 등은 불공정 선거 보도에 해당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후보자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기고문 등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 수행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보도 등도 불공정 선거 보도다.

인터넷심의위는 불공정 보도가 확인되면 수위에 따라 공정보도 준수 촉구, 주의, 경고, 정정보도문 게재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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