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1-04 16:41
업데이트 2024-0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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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명 급습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명 급습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24.1.4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거듭된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8쪽짜리 변명문’은 이번 사건 이후 김씨가 경찰이 아닌 외부에 한 첫 발언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끝났다.

김씨는 호송차량에 다시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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