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행법상 타인 진술 전달은 증거 사용못해”
“대장동 비리 책임 처벌 수위 낮추려는 전략일수도”
김만배 진술이 ‘천화동인 1호’실소유주 규명 핵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자마자 “천화동인 1호는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에 가세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전언’의 형식이라 증거로서 가치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24일 풀려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입을 열지가 관건이다.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치적 파급력과 별개로 남 변호사의 증언이 증거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식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에 대해 전날 “김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 체험했던 사람의 진술만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김씨가 남 변호사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남 변호사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선거자금 저수지’로 보고 있는 천화동인 1호를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이 대표 측근 3인방의 몫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석방 이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털어놓을 경우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위증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직 변호사는 “김씨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 신빙성 다툼으로 가는 것”이라며 “위증 싸움이나 (검찰의) 회유 논란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