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범죄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 등

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범죄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 등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3-08 17:31
업데이트 2023-03-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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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찾아 소액권으로 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김모씨 등에게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혐의,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 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아내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부부가 사들인 땅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과 오목천동 농지로,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대상지다.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은 390억원으로,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50억원 늘었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한 상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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