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무고·위증교사·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한 복지센터의 실질적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사회초년생인 B씨의 명의를 빌려 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하다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퇴직금 9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씨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겁을 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정, 위증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탓에 B씨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요양보호사에게 허위 증거를 만들어오게 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제출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A씨가 아닌 내가 센터 대표”라고 위증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고사범도 검사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돼 A씨를 직접 수사하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